퇴사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수습기간 당일 퇴사
수습기간 3개월에 일주일된 신입입니다. 출근해서 회사와 맞지 않아 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혹시나 추가적으로 출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26.08.24
답변 6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해서 별도의 "당일 퇴사"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도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사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과 회사가 그날 퇴사를 받아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당일 퇴사를 승인하면 그날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즉시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수인계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민법상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직서를 냈으니 무조건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무단결근 형태로 바로 나오지 않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출근해서 먼저 팀장이나 인사담당자에게 "업무와 회사가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맞지 않아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회사가 "오늘은 안 되고 며칠 더 나와달라"고 한다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시면 됩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협의하자는 것이라면 본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날짜를 조율하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은 당일 퇴사를 원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속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퇴사 희망일을 명확하게 적어 제출하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오늘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근로자가 "수습이니까 아무 절차 없이 오늘부터 안 나가도 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사한 지 일주일이라면 오히려 지금 빨리 정리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길게 이유를 설명하거나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직무와 회사가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달라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도로 간단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당일퇴사가 가능하지만 회사와협의후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취뽀도우미입니다대구교통공사코부장 ∙ 채택률 93%법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으므로 출근 당일에 그만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와의 원만한 정리를 위해 몇 가지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사직을 수리할 때까지는 통상 한 달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 초기이고 인수인계할 업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당일 혹은 빠른 날짜로 퇴사일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추가 출근을 요구할 경우, 본인의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이미 출근이 불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나 심경을 차분하게 설명하며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계속 출근을 강요하더라도 강제로 출근시킬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남은 일주일간의 급여 정산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되도록 담당자와 솔직하게 대화하여 최종 근무일을 확정 짓는 것을 권장합니다.
- qqaswerdf현대모비스코사원 ∙ 채택률 0%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처리가 빨리 끝나는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 가능하고, 아닐 경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회사가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 경우 출근은 해야하고 자리에 앉아있다가 시간되면 퇴근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퇴사를 말한 이후라 많이 뻘쭘하시겠지만 그렇게 잘 마무리하는 편이 깔끔하기도 하고 이후 다른 곳에서 마주치더라도 난처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멘멘토 호날도KT코상무 ∙ 채택률 61%
● 채택 부탁드립니다 ●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별도의 절차 없이 무조건 당일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출근 후 직속 상사나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입사 일주일 정도라면 회사에서도 업무 인수인계가 많지 않아 당일 또는 빠른 퇴사로 협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며칠 더 출근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퇴사 의사만 전달하고 다음 날부터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일 퇴사를 원한다면 회사와 맞지 않아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가능하다면 오늘을 마지막 근무일로 처리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세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고 필요한 반납 및 서류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이사 ∙ 채택률 57%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입사 일주일이라면 억지로 수습기간을 채우기보다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가 분명하다면 빠르게 말씀드리는 것이 서로에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 퇴사가 무조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관련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 후 상사나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가능하면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도 기록을 남겨두세요. 회사에서 며칠 더 출근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업무 인수인계 필요성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아직 일주일 차라 인수인계할 업무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솔직하고 정중하게 최대한 빠른 퇴사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정적으로 출근을 중단하기보다는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회사의 답변을 확인한 뒤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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